원자력안전위 옴부즈맨에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으로 김광암(사진) 변호사를 재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6월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에 선임된 바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인천지검 2부장을 지냈고 미국 국가안보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는 원자력 안전과 비리,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기·부품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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