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무한책임사원 자격 제한해야"

금융硏 보고서, 개인·외국인 부적합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주도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의 임병철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PEF, GP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PEF의 GP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개인이 ▦투자대상 물색 ▦투자구조 설계 ▦인수기업 가치 제고 ▦재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을 감당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외국기업도 감독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GP가 되기 어렵다”며 “GP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GP는 PE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모든 투자결정을 주도하고 성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GP의 성공요건으로 투자에 대한 전문성, 장기간에 걸친 연속성,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 등을 꼽았다. 올 8월 말 현재 PEF의 총출자약정액은 7조7,000억원, 출자집행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2개의 PEF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돼 현재 39개가 활동 중이다. PEF의 GP는 주로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자회사, PEF 전문 운용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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