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이상호 기자 무죄 선고

법원 "알 권리 충족하는 정당행위" 월간조선 편집장엔 선고 유예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통신의 비밀 침해와 언론 보도의 필요성, 두 가지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성립되지 않음)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X파일’ 보도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입게 된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인의 대화라는 점을 이유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선고 뒤 “무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했다. 오늘 판결은 내가 읽었던 어떤 시와 수필보다도 아름다웠다”며 감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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