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급등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이 기존 2만645톤에서 7만645톤으로 5만톤 늘어난다. 현재는 양파를 수입할 때 총 2만톤에 대해서만 5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는 135%의 고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상한을 7만톤으로 늘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파 시장접근물량을 이같이 늘린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물량은 3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