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한 경남 통영시가 평택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105원 이상의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시는 전체 취업자 6만4,600명 중 24%(1만5,700명)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수주 규모와 수주액이 급감하면서 최근 3개월 간 피보험자 수가 평균 6.1%나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ㆍ수당의 90%를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정부가 제공한다.
또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최대 200명에게 5억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면서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 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9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년 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은 평택시는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가 8.8% 증가했다.
앞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일 통영 지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조선소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갖고 “고용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