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시 가산세까지 세금추징 불이익

[연말정산] 부당공제시 가산세까지 세금추징 불이익 연말정산이 끝난 후 표본조사를 실시해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배우자가 연도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세청이 내년 실사를 통해 추징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 보약은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부받아 공제하는 행위, 환자명.질병명.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공제다. ▲보험료공제=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비 공제= 영유아에 대해 추가공제와 보육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수 없게 돼 있다.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해서는 공장 등 생산직이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하거나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넣어 비과세하는 경우,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등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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