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2일 타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중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36억여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챈 카리스소프트 전 대표 윤모씨(33)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코스닥 등록업체로 실크상품개발업체인 카리스소프트 대표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10월 2차례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E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2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02년 6월 3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B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27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2001년 11월 자신이 인수한 E사 명의로 발행한 CD(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서도 수십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밖에 회사에서 총 132억여원을 가지급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증권업협회에도 증자금 내역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