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301조」 관련 불이익땐 국내법따라 맞대응/임 통산 밝혀

정부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발동한 슈퍼 301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KBS 1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 조치에 대해 통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수입수량 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대비해 우리 법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검증해 놓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WTO에 제소할 경우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은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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