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파격할인상품 운영방식 변경

1일 승차권 구입매수 제한 등

코레일이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가할인’ 상품의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해 일부 회원에게 할인승차권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10월 판매분 부터는 하루에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되 할인 공급좌석수를 확대해 일반 고객이 할인좌석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격가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 승차권과는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의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그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추가로 수수하고 있으니 거래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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