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상의(회장 김상하·金相廈)는 「제조물 책임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 긴급건의」를 통해 『국내 경제가 IMF 이전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업계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경기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행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제조물 책임법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상의는 또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관련,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보완할 경우 보완이전의 결함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품질 개선을 오히려 등한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보완사실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 결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할 것, 소비자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를 받을 수 있다는 「무과실책임」이란 법적 용어가 자칫 제조업자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오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용어를 「제조물책임」으로 바꿔줄 것을 제안했다.
이강봉기자AAC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