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협회장 인터뷰 3題] 김경창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에 주력"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상담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4월16일 제2대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장에 선출된 김경창(36ㆍ사진) 회장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가맹사업법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연수를 거부하고 회원들을 대표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역설한다. 김 회장은 “가맹사업법은 당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상담사의 업무영역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는 지난 2003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1기 62명, 지난해 취득자 2기 52명 중 80명으로 구성된 협회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역할은 예비창업주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계약 체결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정보 공개, 계약서의 법적사항 등을 검토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창업주의 정보공개 요구를 무시해도 이렇다 할 규제가 없고, 상담사의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실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최근 외부용역을 통해 문제점 파악에 나섰으며,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상담사들이 창업시장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나 창업컨설팅 업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창업시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관계 당국이나 관련 업계가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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