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서 대표와 김 전 의원, 그리고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을 집행했다.
서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친박연대에 대한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의원 3명에게 한꺼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친박연대 당원 200여명은 검찰 청사 앞에 몰려와 서 대표 등의 수감에 항의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김 전 의원과 김씨로부터 각각 17억1,000만원과 15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과 김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양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무소 신세를 면했지만 서 대표, 김 전 의원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