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로스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던 로스쿨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국의 주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고 법조인을 양성하게 됐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내 3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이날 수시간에 걸친 원내대표회담 끝에 로스쿨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 밤 11시경 본회의를 열고 마감 시간 직전 법안을 가결시켰다.
로스쿨법은 일정한 설치기준과 법학교육 과정 등의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스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수는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만큼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변호사협회 산하에는 11명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개방 이사수를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로 후보 인사를 추천, 재단이 최종적으로 개방이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평균소득의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ㆍ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내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또 기초노령연금법도 지급범위가 2009년 70%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2028년 10%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돼 처리됐다.
입력시간 : 2007/07/0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