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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고시상정 연기
입력
2001.06.04 00:00:00
수정
2001.06.04 00:00:00
신문고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이 1주일 연기됐다.공정위는 4일 신문협회의 요청에 따라 신문고시의 전원회의 상정을 당초 7일에서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사무국은 "현재 자율규약 제정 등을 위해 신문협회 내부의 의견조율이 진행중"이라며 "오늘부터 6일까지 상당수의 신문발행인들이 세계신문협회(WAN)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의견취합이 어렵게 돼 상정연기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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