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방의도 언론보도 곧바로 민ㆍ형사 소송”

청와대는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비판의 범위를 넘어 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 청구와는 별도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청와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 및 비서실을 겨냥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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