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 농성 파업이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노조대표와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대표 등 3자 회동에서 합의된 특별교섭 의제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현대차의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26일 현대자동차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정규직ㆍ비정규직ㆍ금속노조 대표 3자가 회동한 자리에서 제기된 '울산1공장 점거 파업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의제'를 거부했다.
특별교섭 의제는 사측의 고소고발ㆍ손해배상소송 등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교섭 창구 개최, 불법파견 교섭대책 요구, 점거농성자 500여명의 고용보장 등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특별교섭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이 빠져있다며 찬반 토론 끝에 거부했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특별교섭 의제 인쇄물을 찢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는 특별교섭을 반대한 데 반해 소수인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는 특별교섭에 찬성, 3개 비정규직 지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정규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25개 사내동호회(전체 회원 4,200여명)는 이날 "하청노조의 생산시설 무단점거, 불법파업행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생산시설의 점거나 폭력행위는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라며 "일부 하청직원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노조의 한 조합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종결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외부 세력들의 개입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7일 기준 1만5,828대의 생산차질과 1,776억원의 매출손실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 등 조합원 27명에 대해 추가로 4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손배소 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