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자격·사후관리 강화 시급산업기반기술인 용접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용접기능인력의 자격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용접기능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외국과는 달리 용접범위 및 용접자세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현장경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각각의 용접자세마다 별도의 시험규정을 만들어 구조물의 작업시 적합한 자격을 취득해야 용접작업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구조물 용접에 필수적인 필릿분야가 제외되어 있고 압력용기에 필수적인 자격등급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외국과 달리 간단한 용접작업을 위한 취부사(Tack Holder)자격시험을 도입하지 않아 제품의 조립작업시 현장의 필요에 따라 누구나 용접작업을 맡고 있어 불량품을 양산하고 있다.
아울러 용접자격증을 취득한후 일정기간 현장에서 작업을 맡지 않으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불량이 자주 발생하면 재검정을 실시하는 등 용접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일선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능력개발사업에 기능인력의 실기교육을 포함시키고 사고위험이 높거나 정밀도를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의 용접규정에 맞추어 이론 및 실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