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대우 前회장 징역10년·추징금 21조

서울지법 1심선고…뇌물공여 혐의엔 무죄

김우중 대우 前회장 징역10년·추징금 21조 서울지법 1심선고…뇌물공여 혐의엔 무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 "경제범죄 엄단" 향후 기업판결 영향 • 재계 "경제발전 공헌 배려 없어 아쉽다" • 환자복 차림 링거 꽂고 피고인석에 • 김우중 前회장 은닉재산 어떻게 찾나?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중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두산그룹 비리사건 등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가져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씨에게는 오는 7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97∼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8,0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그룹 해외 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송금,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6년여간의 해외도피 끝에 지난해 6월 귀국했다. 입력시간 : 2006/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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