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의혹 규명등 급물살

관련자 소환 논문조작 공모여부등 조사
'바꿔치기' 허위 판명땐 무고죄도 추가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이 모두 허위라고 최종 발표함에 따라 논문 등 자료수집에 머무르던 검찰의 ‘줄기세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이 없다고 밝혀진 만큼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포함한 논문조작 주체 및 배경, 연구비 유용 의혹 등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검찰의 몫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수사를 위해 고소인인 황 교수와 피고소인인 김선종 연구원 등을 차례로 소환한 다음 논문조작과 관련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공동 저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허위 논문작성 과정과 배경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가 제기한 바꿔치기 의혹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황 교수는 무고죄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짜 줄기세포 논문이 황 교수 단독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 등 다른 저자들에 의해 시도됐거나 공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논문조작에 대한 수사가 실체적 진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황 교수팀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받은 국책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의혹 수사는 형사적 단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가짜 논문 등을 바탕으로 국책 연구비를 받았다면 이론상 사기죄가 가능하다”고 밝혀 연구비 관련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검찰은 황 교수팀에 배정된 예산과 실제로 황 교수팀이 집행한 연구비 내역 자료를 확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선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경기도 등 황 교수 연구를 지원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수 연구비 113억5,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수사대상은 순수연구비 중 용도가 불분명한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이 난자의 상업적 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 난자 매매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 연구비 배정에 비리가 있거나 비정상적 절차가 확인될 경우 황 교수는 물론 과학기술부, 청와대 관계자 등 전방위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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