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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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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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차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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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이 모두 허위라고 최종 발표함에 따라 논문 등 자료수집에 머무르던 검찰의 ‘줄기세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이 없다고 밝혀진 만큼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포함한 논문조작 주체 및 배경, 연구비 유용 의혹 등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검찰의 몫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수사를 위해 고소인인
황 교수와 피고소인인 김선종 연구원 등을 차례로 소환한 다음 논문조작과 관련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공동 저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허위 논문작성 과정과 배경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가 제기한 바꿔치기 의혹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황 교수는 무고죄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짜 줄기세포 논문이 황 교수 단독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 등 다른 저자들에 의해 시도됐거나 공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논문조작에 대한 수사가 실체적 진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황 교수팀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받은 국책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의혹 수사는 형사적 단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가짜 논문 등을 바탕으로 국책 연구비를 받았다면 이론상 사기죄가 가능하다”고 밝혀 연구비 관련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검찰은 황 교수팀에 배정된 예산과 실제로 황 교수팀이 집행한 연구비 내역 자료를 확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선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경기도 등 황 교수 연구를 지원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수 연구비 113억5,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수사대상은 순수연구비 중 용도가 불분명한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이 난자의 상업적 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 난자 매매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 연구비 배정에 비리가 있거나 비정상적 절차가 확인될 경우 황 교수는 물론 과학기술부, 청와대 관계자 등 전방위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