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인근 주민도 소음 헌소채비

논산 항공기피해 인정계기충남 논산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가 환경부로부터 처음 인정받은 가운데 광주공항 주민도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광주 광산구와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공항이 소음피해 대상이지만 군용기와 겸용공항이라는 이유로 소음대책공항에서 제외됐다며 피해보상과 소음대책공항 지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도 촉구키로 했다. 광산구는 4만5,000여명의 주민과 20개교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지난해 소음영향도 측정결과 송대동 87.6웨클(항공기 소음측정단위)ㆍ신촌동 84.4웨클ㆍ우산동 83.3웨클을 기록,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규상 80~95웨클일때 방음시설설치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광주공항에는 현재 이러한 대책이 없다. 한편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 항공학교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남모씨가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피해자에게 죽은 사슴 12마리의 피해액으로 2,413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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