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에 소장을 송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 그만 제출기한을 넘겨 버렸다. 이런 경우 재판에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지 알고 싶다.답 소송 진행 시 기간을 정해 통보를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할 시기 등 그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하는 불변 기간이 있고 법에 기간을 정해 놓았으나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기간이 있다.
귀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기더라도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내면 소송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훈시 규정이므로 늦게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 소송방식에 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