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성하종건 시정명령

성하종합건설(충남 논산 소재)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하종합건설은 지난 95년 6월 시화공단내 가스시설공사를 하청업체인 천웅기연(주)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성하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연리 25%)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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