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폭력 문제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경기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와 더불어 회의록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교내 폭력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아들에게 ‘조건부 퇴학 요청’이라는 심의 결정을 내리고 학교가 이를 받아 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 1ㆍ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