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경영 정보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사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경영 정보를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다. 시행 세칙 개정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 유효기간(2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 가운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27곳, 코스닥 7곳 등 모두 34개사다. 포스코와 롯데백화점, LG디스플레이, 매일유업, 경남스틸 등이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팀장은 “가족친화 경영정보 공시는 해당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