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회장, 종금서도 거액 불법대출
검찰, 4200억원 불법대출협의 영장청구
성원토건㈜, ㈜성원, ㈜성원코퍼레이션 등 20여개 계열사와 한길종금, 신한종금, 경남종금 등을 소유해 온 성원그룹의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종금사에서 4,200억원을 불법대출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중 경남, 신한종금은 98년 1월 퇴출됐으나 성원의 유일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한길종금은 지난 98년 8월부터 1조3,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주의 배를 불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6일 총 4,200여억원을 자신이 대주주인 한길종금 등을 통해 부당 대출 받아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힌 성원그룹 회장 김성필(47)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불법대출을 공모한 이성기(42) 성원그룹 전 자금담당 이사와?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한길종금에서 총여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2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대출금 중 1,850억은 한길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맞추기 위한 증자에 사용했으나 나머지는 조흥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주식 매입, 채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불법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억여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길종금이 성원그룹에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