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관련 규정의 미비와 제도상의 문제점등으로 뮤추얼펀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8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나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사, 판매회사등은 증감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데 시행규칙과 증감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감원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하는데 규개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르면 23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돼 11월부터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11월이전이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금」등 특정목적의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규정정비가 끝나더라도 펀드운용 제한이나 조세감면법등이 손질되야 뮤추얼펀드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등 관련 법규에서는 뮤추얼펀드가 동일종목, 동일회사에 대해 10%이상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중인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기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사모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려고 해도 이중과세와 관련법률의 상충으로 회사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사모 뮤추얼펀드 설립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법률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 펀드라도 발기인이나 참여주주에 국한해서 상호간에 투자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