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1일 통합방송법 시행 2-3년 후부터 전국 8백50여개 중계유선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안에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특히 중계유선방송의 가용채널수를 현행 12개에서 20여개 정도로 확대하고, 중계유선의 주파수 대역을 2백16㎒로 제한한 기술기준을 폐지, 시청자 보호와관련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과 裵洵勳정보통신, 申樂均문화관광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94년 케이블TV 사업 개시 후부터 정부가 SO에 보장해온 지역사업독점권(프랜차이즈)은 무너지며, 일정 지역마다 복수의 지역방송국이 들어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중계유선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SO와 중계유선이 논란을 거듭했으나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SO의 보호를위해 1차 SO지역은 2년후, 2차 SO지역은 3년후부터 중계유선이 SO로 전환, 프로그램공급사(PP) 프로를 전송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성인영화를 포함해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협의했으나 자민련측에서 성인전용영화관이 포르노 영화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