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청사부지 52년만에 군민 품으로

기재부, 무상양여 결정

국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전남 장흥군 청사 부지를 정부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본청 부지 5,843㎡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받았다. 지자체에서 청사 부지 이용과 관련, 임대료를 낸 것은 장흥군이 전국에서 유일했다.

이번 조치로 장흥군은 약 32억여원(공시지가 대비 150% 산정)에 달하는 청사 매입비용 절약은 물론, 군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군민의 자존심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600만원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매년 지가 상승률을 반영,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장흥군은 민선 6기 군정운영 목표 중 하나로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방침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착수해 군청사 부지가 당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유지임을 고려할 때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온끝에 결실을 맺었다.

당초 청사부지는 일본인 소유로 돼 있다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됐다. 이후 해당 토지는 1962년 귀속재산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 국공유재산으로 의결돼 1963년 당시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군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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