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월 17일] IFRS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SetSectionName(); [시론/2월 17일] IFRS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기업의 세금은 경영실적을 토대로 산출된다.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데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세부사항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중심의 자산가치 평가가 강조되고 기업이 스스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현재의 회계기준을 감안해 만들어진 현행 세법 규정과의 차이도 커진다. 납세비용ㆍ稅부담에 큰 영향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세무상 적잖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이지만 세무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개별기업 단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다면 이는 현행 세법상의 법인세 계산과 무관한 자료를 첨부한 셈이 되므로 세법에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 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사항도 많아진다. 예컨대 현행 기준에서는 '결산일에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면 된다. 현행 세법도 이 금액을 기초로 손비인정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현재까지 근무한 근로용역에 대해 미래 퇴직시점에 임직원이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국제회계기준상의 부채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계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충당부채의 손비인정한도 계산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현재는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 모두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아파트를 완공해 입주자에게 인도할 시점에 한꺼번에 매출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 규정이 유지된다면 준공 전에는 회계상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기록를 관리해야 한다. 또 과세소득 계산시 그 금액을 별도로 익금에 산입했다가 완공시 차감해야 한다. 정부, 관련법령 개정 서둘러야 유형자산 평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등을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매기(每期)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손익을 장부에 표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이 방식을 택하면 감가상각비가 다라진다. 또 매각 예정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 장부에 계상된 금액만을 일정 한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해주는 현행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고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았던 준비금을 앞으로는 계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회계기준의 변동에 따라 세무목적상 별도로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거나 손비 인정이 안돼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현행 세법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조세부담에 영향이 없지만 납세비용이 늘고, 후자의 경우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납세자가 각각 준비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사항은 법령에 반영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납세자는 그에 따라 회계기록 관리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