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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차량등록 기한 내년 1월4일로 연장
입력
1999.12.06 00:00:00
수정
1999.12.06 00:00:00
이는 금융기관이 오는 31일부터 4일간 휴무함에 따라 자동차 신규·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세와 채권 매입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등록마감일이 올 12월31일이나 2000년 1월3일인 경우 마감일을 2000년1월4일로 연장키로 하고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내려보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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