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중소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된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 피해가 매년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이 현실화 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