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관] 이중.이면계약 만연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중소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이면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이면거래는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 상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이면거래는 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즉 의료기관은 기준약가 이하로 납품받아 판매마진을 취할 수 있고, 경쟁력이 취약해 판로를 확보할 수 없는 중소 제약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 밀어내기식 매출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같은 이면거래는 고시가격이 100원이고 기준약가는 70원인 경우 과거 덤핑 거래가가 50원이었다면 의료기관들에 50원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면계약은 주로 의료기관들이 주로 덤핑품목을 보유한 제약업에들에게 고시가 제도 아래에서 거래했던 가격수준으로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그동안 의료기관이 수취해 온 평균 24.7%의 의약품 판매마진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전분기 실제 거래된 가격을 가중평균해 의약품 기준가격을 책정,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들중 일부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염진통제와 세파계 항생제 등 생산업체가 많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면게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체로는 비상장 중소 제약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는 유명 제약업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체의 마케팅책임자 L씨는 『의료기관의 이같은 요청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됐다』고 전하며 『대형병원보다 주로 중소형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면계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면계약 요청을 받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라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 제약업체와 의료기관들사이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어차피 문을 닫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덤핑 이면거래는 좀처럼 사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면계약을 한 업체는 정부로부터 기준약가 인하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조만간 의료기관과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에 들어가 이면계약 가래내역이 밝혀지면 차액의 환수조치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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