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1주일간 관세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이 기간중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바로 그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 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그 날 은행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 기간동안 저녁 9시까지 연장 근무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시간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전산시스템도 24시간 가동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