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지난 2일 구속수감된 洪씨는 당장 소환하지 않고 조사진행 여부에 따라 소환키로 했다.검찰은 실무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40억여원 중 기존 수사결과 밝혀진 23억3,874만원 외에 추가 탈세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조사했다.
검찰은 또 기존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洪씨의 회사공금 54억원 횡령부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기소시점까지 통상적인 차원의 보강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기존 수사결과를 재점검하는 한편 추가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