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줄이기'보다 효율성 우선

특별회계·기금 정비案 확정
당초 권고안 절반만 통폐합 "형식 그쳤다" 비난일듯
특별회계 절반 일반회계 이전 장기적으론 국민稅부담 감소
구조조정은 지속 추진 예산체계 단순화하기로



'숫자 줄이기'보다 효율성 우선 특별회계·기금 정비案 확정당초 권고안 절반만 통폐합 "형식 그쳤다" 비난일듯특별회계 절반 일반회계 이전 장기적으론 국민稅부담 감소구조조정은 지속 추진 예산체계 단순화하기로 ‘형식적 통폐합인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인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숱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1년여 만에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결정했다. 기금의 경우 기금존치평가단의 권고안(18개 폐지 또는 통폐합)의 절반 수준인 9개 기금만 정리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기금들이 복잡한 체계와 칸막이식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혁신위는 이번 정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예산구조를 갖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IMF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운영 중인 예산구조를 일반회계와 일부 신탁기금(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만 남기고 나머지 기금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하거나 공기업으로 분류해 재정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혁신위는 신용보증기금ㆍ4대강기금ㆍ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업무연관성이 높은 11개 기금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기금 통폐합의 핵심이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현 체제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시너지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신ㆍ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구조조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없애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혁신위는 정부가 이들 기관과 이행각서를 맺고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체육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도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생길 예정이어서 통합이 의미가 없으며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 현행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위기에 몰렸던 11개 기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셈이다. 또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기금은 폐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성발전기금ㆍ문화산업진흥기금ㆍ방위산업육성기금ㆍ응급의료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ㆍ근로자복지진흥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 등 7개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금이 수행해온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대신 당초 폐지대상으로 지목됐던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인들의 희생대가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유지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기금 통폐합이 처음으로 시작된 만큼 숫자 줄이기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결론을 냈다”며 “특히 3년마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 기금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금과는 별도로 혁신위는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 19개 중 9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2조2,000억원이나 지원을 받고 있어 별도의 운영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정부시설 및 사법시설 계정이 실질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사업?수행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양여금ㆍ특허관리ㆍ등기 등 5개 특별회계도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고 있어 폐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별회계의 절반 가량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져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은 당초 기대했던 기금과 특별회계의 ‘대수술’에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번 통폐합 대상이 당초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덩치 큰 기금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폐지ㆍ민간전환 대상인 9개 기금의 규모는 1조9,759억원. 혁신위 관계자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는 이번 한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 복잡한 예산체계를 단순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금이 각 부처 민간단체 정치인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 최종안 확정과 관련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2-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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