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 린지 로한의 '발목'이 잡혔다. 미국 대중지 US매거진은 최근 "로한이 '알코올 섭취 감시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주1회 금주학교 출석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로한과 그의 변호사는 "영화 촬영 중이라 전자발찌 착용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과 술을 금지하며 불시의 약물검사에도 응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7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로한은 이후 차나무 오일을 발라 이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활치료원 측은 "향수를 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장치는 무의미하다"고 나섰다. 로한 측은 이를 부인했다. 린지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운반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로한은 최근 10만 달러(1억2,00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한 후 영화 홍보차 프랑스 칸으로 향했고 여권을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며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