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오는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00일 집중기간 중 7월14일까지 45일간은 취약 사업장 1만곳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넘어짐ㆍ끼임, ㆍ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됐던 굴착 및 용접 작업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