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가 포함된 주가조작세력 15명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대표이사 L씨가 사채업자와 공모, 자사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지난 2003년11월3~14일까지 총 495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C사의 대표이사 J씨 역시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C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2003년12월29일~2004년1월20일까지 총 130회에 걸쳐 매매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
또 다른 코스닥 등록기업 C사의 대표이사 S씨 역시 자사의 비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자사주식을 매입한 후 ▦대규모 중국 수출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무유동성 개선 등을 공시한 후 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온 전직증권사 지점장 K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지난 2003년초 사모 M&A펀드를 동원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린 후 일반투자자들이 추종매수를 유발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해 약 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엠앤피앤, ㈜사이어스 등 2개사는 검찰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 한국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한 희성정밀㈜, 네트론텍㈜, ㈜청송, ㈜제일특수데칼 등 4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