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4명 적발

3개 등록사 대표등 수백차례 시세조종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가 포함된 주가조작세력 15명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대표이사 L씨가 사채업자와 공모, 자사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지난 2003년11월3~14일까지 총 495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C사의 대표이사 J씨 역시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C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2003년12월29일~2004년1월20일까지 총 130회에 걸쳐 매매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 또 다른 코스닥 등록기업 C사의 대표이사 S씨 역시 자사의 비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자사주식을 매입한 후 ▦대규모 중국 수출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무유동성 개선 등을 공시한 후 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온 전직증권사 지점장 K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지난 2003년초 사모 M&A펀드를 동원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린 후 일반투자자들이 추종매수를 유발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해 약 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엠앤피앤, ㈜사이어스 등 2개사는 검찰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 한국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한 희성정밀㈜, 네트론텍㈜, ㈜청송, ㈜제일특수데칼 등 4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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