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때 참작사유는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일 남편 金모씨가 아내 金모씨를 상대로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장차 받게될 퇴직금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밝혔다.
金씨는 96년 아내 金씨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 金씨는 남편 金씨가 시어머니말만 듣고 자신을 구타했다며 맞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