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피해자들

인터넷서 물품구매 사기 당하고도 '쉬쉬'
고소 않고 경찰수사에도 전혀 협조 안해

‘피해를 숨기는 피해자들’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제때 배송받지 못한 데다 업체의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아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함구하고 있는 구매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플러스베스트’(www.plusbest.co.kr)의 회원들. 물품 구매금액의 90% 가량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되돌려준다는 업체의 약속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본지 16일자 22면 기사참조 이 같은 피해를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플러스베스트가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예의주시하던 수사팀은 정작 일이 터졌지만 피해자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부터 피해 사례 12건을 전달받아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오후에도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약속했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물품대금이나 물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업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 고소를 기다리는 한편 다음주에는 피해가 더욱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나설 경우 이미 입금한 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러스베스트는 신규 구매가 계속 이뤄져야 기존 회원의 대금이나 물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수차례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일부 피해자는 그동안 업무지원비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마지막 물품을 포기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으므로 경찰 수사에 관여하기 싫다는 생각에 고소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도 “지난 2003년 하프플라자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이 잇달았지만 이번 플러스베스트처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직접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