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회계감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증선위에서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오는 9월10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에서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1조2,6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은행측이 적립, 결과적으로 3,700억원의 법인세를 덜 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보증을 서면서 충당금을 규정된 금액보다 1,000억원 정도 적게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은 국세청에 사전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안이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