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 2곳 시정조치 동부CNI 18명 직접고용 예정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국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돼 2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동부CNI의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무자 18명은 그동안 동부CNI근로자와 혼재돼 근무해왔으며 동부CNI근로자로부터 결재뿐 아니라 직접 지회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파견 사례를 확인하고 10일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동부CNI는 해당 근로자 18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한국태양유전의 경우 사내하도급 업체 1곳에서 원ㆍ하청 근로자가 혼재 작업을 하고 원청업체의 작업지시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했다. 조선업종 대상 사업장 5곳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원ㆍ하청업체 간에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내하도급업체 간의 불법 파견 사례가 확인됐다. 노키아 TMC는 실태 점검시 원ㆍ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다르나 혼재 작업이 이뤄지는 등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지난달 25일 해당 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대상 사업장은 7개소였지만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 등 3개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완료됐다. 현대자동차 울산ㆍ아산ㆍ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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