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

법원 "실제 토지 매입가격으로 해야"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개발금 76억8,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능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토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르메이에르건설은 지난 2003년 5월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원사업자로부터 청진동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협의매수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토지를 추가로 취득, 4년여 만인 2007년 7월 사업을 마쳤다. 이후 종로구청에서 전체 개발이익의 25%로 산정한 76억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협의매수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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