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업주 공개… 벌칙금도 인상앞으로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를 비롯, 벌칙금이 인상되는등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산재은폐의 예방을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14개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총 및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등에 산재은폐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30일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무재해목표 달성과 관련,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산재은폐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은폐 예방대책에 따르면 무재해달성 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고하지 않는등 무재해목표 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기존 5백만원의 벌금을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단순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었다.
산재은폐는 사업주와 해당 부서장, 피해 근로자 등이 합의·묵인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려우며 지금까지는 주로 무재해 달성사업장 및 재해발생사업장조사 또는 제보에 의해 적발돼 왔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