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원' 격차 결국 못 좁혀

■ 최거음금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노사간 의견 충돌 연례 행사
사퇴는 처음… 합의 쉽잖을듯

1일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반 사퇴한 것은 325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은 있었지만 올해 유독 갈등이 심해진 것은 노사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난 6월30일 오후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종 조정안으로 올해 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제안했다. 이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1일 오전까지 협상에 임했으나 결국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사퇴를 선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노사 간 충돌은 연례행사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적용된 후 24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법 취지대로 노사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는 단 4번뿐이다. 하지만 올해는 갈등이 과거와는 달리 회의 참가자들의 사퇴 수준까지 올라갔다. 노동계를 들여다 보면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첨예한 사안인 최저임금을 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데다 이달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됐다. 영세ㆍ중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에 따라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노동계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조기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만 노사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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