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전ㆍ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강화하면서 금감원의 업무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증권신고서에 퇴짜를 놓고 재작성을 요구하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건수가 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3월간 정정요구는 11건이었지만 4월 이후 이날까지 약 40여일 만에 15건에 달해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깐깐하게 보는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검찰이 전ㆍ현직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고자 증권신고서 통과를 위해 금감원 직원에게 로비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더욱 엄격히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투자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많아졌다. 올 4월 이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중 5개사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 혹은 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2개 종목은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자칫 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안팎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직원들이 극도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면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감독도 한결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