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유기DNS 변조 정보 탈취…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파밍으로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DNS는 영어 알파벳 등 문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숫자로 된 인터넷주소(IP)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기존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하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유기 관리자용 비밀번호 설정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는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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