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신탁업무 연내 허용

각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등 1,000건 철폐 확정

증권회사 신탁업무 연내 허용 각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등 1,000건 철폐 확정 • "기업환경 개선해 경기 살리겠다" 의지 • 가스산업 신규진입 여론수렴 착수 올해 안에 증권회사의 신탁업이 허용되고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규모가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국세경정 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신행정도시 추진방안과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갖고 있는 7,9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1,000여건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1ㆍ4분기에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권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파생결합 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첨단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연내에 신행정도시 발전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18 18:38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