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까지 늘고 있어 형사처벌 강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6%인 8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 사기에 대한 법원의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처리 된 보험범죄자 중엔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8명(17.3%)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44억원으로 1인당 1,800만원에 달했다.
보험범죄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81.8%(651명)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496명(72.6%),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등의 순이었다.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 고의사고가 대부분이었고 1인당 가로챈 보험금이 작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 비중이 높았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다. 이들 중엔 벌금형이 78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입원하는 등의 수법을 써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일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강모씨는 캄보디아 여성 C씨와 국제결혼을 하고서 그의 이름으로 6개 생명ㆍ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C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1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학문 금감원 손해보험조사팀장은 “생계형 보험사기 및 고액 보험금을 노린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은 대부분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쳐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211건의 재판 결과 중 시의성이 있는 판례 50건을 추려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으며 이 달 중으로 생∙손보사, 보험협회, 경찰청 등 수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