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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일성신약, 하나금융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3.10.08 13:35:14
수정
2013.10.08 13:35:14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일성신약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일성신약 외 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5일 이뤄진 두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33분 현재 일성신약은 전일 보다 0.51% 오르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0.26%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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